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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15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 주식 선물 옵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인터넷 주식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고수익을 얻고 있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투자한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건물 안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얻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고인 B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G’ 이라는 주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하게 자리 잡은 지 이미 1년 정도 되었다, 위험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합법적으로 광고도 하면서 하는 거다,

미리 말만 하면 언제든지 1개월 안에 원금을 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피고인들은 2015. 2. 9.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3 법조 타운에 있는 남부종합 법무법인 공증인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 만 원을 차용해 주면 매달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6. 2. 8.까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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