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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3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10. 4. 22:55경 대전 동구 C 앞 길가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은 E에게 "니들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폭언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 실형 1회(1977년), 집행유예 2회(1998년 이전), 벌금형 5회(2006년 이전) 이종 : 실형 1회(누범 전과), 집행유예 2회(모두 2007년 이전), 벌금형 7회 이종 누범(출소 후 약 10개월 만에 범행) 기간에 다수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우발적 범행으로 동종 전력이 없고, 폭력 관련 전과도 모두 오래 전인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후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각 30만 원 공탁),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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