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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7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14:20경 대전 중구 문창시장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효동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2회(모두 2005년 이전), 동종 집행유예 3회(모두 2003년 이전), 동종 벌금형 5회(그 중 4회가 2002년 이전), 이종 실형 1회, 이종 벌금형 3회 운전거리경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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