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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27 2019고단3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촉탁살인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01』 피고인은 2018. 7. 14. 오전경 부산 연제구 소재 연제구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 B이 펜스에 걸어놓은 조끼 1개, 바지 1개, 티셔츠 1개,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85』 피고인은 2018. 7. 14.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 가입신청서에 가입자명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가입자주소란에 ‘G맨션 H호’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서명하여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아 가입신청을 받는 위 휴대폰 가게 사장 I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휴대폰 분실/파손 보상 가입신청서, 채무변제 최후 통고장

1. 발생보고, 수사보고(CCTV 녹화장면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공소장, 2014고합255호 판결문, 2014노4363호 판결문 등, 판결문공소장 부본개인별수용현호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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