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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3081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주시 C 임야 7,93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 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14. 피고 앞으로 2005. 10.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2008. 12. 5. 원고 앞으로 2008. 12. 2.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원,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래> 제1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 낙한다.

제2조 본 매매계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1. 11. 26.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 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피, 원고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이 성립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 야 한다.

제4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4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금액 을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다. 한편 D은 원고로부터 ① 2005. 6. 10. 5,000만 원, ② 2005. 7. 4.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 합계 1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D은 2009. 10. 16.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액 중 일부로 5,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팔리는 즉시 나머지 차용금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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