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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3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피고인이 운영하는 웨딩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예전에 여행사를 해서 여행사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저를 통해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면 시중보다 저렴하게 신혼여행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혼여행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녀오게 할 수 있는 직원을 알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신혼여행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신혼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 신혼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은행계좌(E)로 16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15.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농협은행계좌로 146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F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미루게 되면서 결혼식 할인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할인권을 구매할 경우 결혼식 식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권을 사용하여 결혼식을 진행하려면 미리 식대를 입금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에는 결혼식 식대를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권이 없었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고객에 대한 결혼식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식대를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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