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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1328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7. 26...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약 5년간 교제하던 C과 2016. 12. 24. 결혼식을 올리고 2017. 2. 7.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C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5. 6.경부터 원고의 결혼식 한두 달 전까지 C과 교제하던 사람으로 원고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C과 다시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C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C을 만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갑 5,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원고와 결혼을 하였으나 결혼식 직후 다시 피고의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피고에게 전화를 하는 등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가끔 연락을 하고 회사 내 휴게실 등에서 피고를 만나(피고는 2017. 1. 말경 퇴사함) 피고의 생일 관련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피고의 집 앞에 한두 차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피고와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단, 성관계는 없음)을 동반한 만남을 가졌다가 2017. 4.경부터는 피고와의 연락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과거 원고와 C의 교제기간 중에 C과 피고가 교제를 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C과 피고가 원고의 결혼 직후에 다시 위와 같은 연락과 만남을 가진 것은 그 정도가 미약하더라도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다시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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