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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구단871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포시 B 잡종지 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2015. 6. 29. C시장 옆 주차장을 조성하는 D사업을 위한 수용재결이 나고 2015. 8. 13. 수용이 개시됨에 따라 군포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 이전이 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면서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군포시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103918호로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2016. 3. 15.까지 이 사건 토지 등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는 군포시에게 2016. 4. 7.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피고는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뒤 2016. 5. 17.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15. 8. 13. ~ 2016. 3. 15. 무단점유 한 것에 대한 변상금 15,497,2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2015. 6. 29.자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23. 이 법원 2015구합71908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군포시가 원고를 상대로 한 위 토지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2016. 3. 15.까지 군포시에게 토지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를 2016. 3. 15.까지 유예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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