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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누355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4. 기각되었고, 그 재결서 정본은 2017. 7. 13. 송달받았으며, 2017.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제1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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