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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12.17. 선고 2010구합3026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3026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0. 11. 26.

판결선고

2010. 12.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1.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삼환택시에서 이직한 후 2009. 8, 25.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서 정한 요건 중 '이직일 이전 3년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09. 9. 7. 원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8.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10. 1. 2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0. 3. 8. 재심사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서를 2010. 3. 17.경 수령한 다음, 2010.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제20조 제1항에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처분 등이 있은 날(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 2항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심사의 청구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0. 15. 고용보험심사관이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우편으로 수령하였고, 2010. 1. 14.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2009. 10. 15. 심사결정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재심사청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재심사청구 기간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재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관한 재결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심사결정서를 송달 받아 심사결정이 있었음을 안 날(2009. 10. 15.)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0.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09. 10. 1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았으나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분실하였다가 2009. 11. 30.경에 이르러서야 심사결정의 내용을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재심사청구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원고가 심사결정서를 2009. 10. 15. 송달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설사 원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무렵 심사결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영환

판사진원두

판사이숙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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