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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8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용운시장 입구 신도매슈퍼 앞 교차로를 하나은행 쪽에서 용운시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좌측 용운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한 후 다시 교차로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후방 용운시장 입구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 후미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부분 등 수리비 326,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7. 19.부터 같은 해

8. 8.까지 대전시 일원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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