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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58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9. 2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를 영통구청 쪽에서 광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752,1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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