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9. 2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를 영통구청 쪽에서 광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752,1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