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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1t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8: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가게 앞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대로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등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서 주변에는 가게들이 있었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보행자와 다른 차량이 상시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F(남, 7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2 1t 화물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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