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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4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1:53경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부산 중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서비스로 맥주 3병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서비스는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어 총 13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분의 열상 등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합의, 반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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