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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33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19:1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음식점 내에서 맥주 2병을 시켰으나 맥주 1병만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눈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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