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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8 2014고정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 지간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79세)의 아들 D와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찜질방 청산 문제로 분쟁 관계에 있다.

피고인

A는 2013. 5. 30. 1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애비나 자식새끼나 똑같은 사기꾼이다, 돈 4억을 사기 당했다“ 등의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3~4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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