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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908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3. 5. 02:1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와 여러 고객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 피고인들] 피해자 E(39 세) 과 그 일행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음란행위에 항의하였다.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덜미, 멱살 등을 여러 번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9 첨 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10여 년 전 1회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만 있고 피고인 B는 아무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의 음란행위는 만취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었기 때문일 뿐 변태적인 성향의 발현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해 합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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