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토목공사를 도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 피고인에게 토목공사를 맡길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기존 채권 6억 5,000만 원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차용금을 정산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M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1998. 말경 피해자 F 등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2002. 경 ‘ 피해자 F 등은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해자 F은 위 약정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은 2003. 1. 16. 경 ‘①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2003. 1. 25.까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피고인은 1억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민사 사건 약정금 판결에 따른 약정금 사건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
③ 피해자 F은 피고인을 상대로 한 사기 고소 사건을 취하하기로 하며 향후 이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④ 피고인은 약정금 건 관련하여 행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일체를 즉시 취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