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미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자 AT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억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은행대출용으로 작성한 5억 원의 도급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허위의 주장 및 허위의 증거자료 제출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B는 자신이 피해자 AT로부터 추가로 지급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 자체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대금 액수에 관한 위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관련 가압류 이의 사건에서도 추가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점, 참고인 AV도 공사 진행이 변경된 것은 위 피고인의 시공 문제 때문이어서 공사대금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B에게는 소송 사기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고합 164호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인 D’ 라 하되, 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이 공통되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위 피고인들을 편의 상 ‘ 피고인 A’으로 통칭한다) 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