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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1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9. 28. 가석방되어 2007. 10. 1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2. 13.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을 선고 받고, 2017. 9. 5. 상고 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3. 4.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 대전 동구 D 주유소 대지 832.4㎡ 와 지상에 있는 E 주유소( 토지, 건물 )를 임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5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정유사 폴 설치, 도색 등 일체 제반 공사도 해 주고, 3개월 이내에 가압류, 가등기 등을 해지하여 위 E 주유소 등을 2008. 4. 20.까지 인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2. 경 위 E 주유소를 인수하면서 사채업자인 F에게 2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F이 그 담보목적으로 2007. 12. 6. 위 E 주유소( 토지, 건물 )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 놓은 상태였고, 2008. 1. 30. 위 E 주유소( 토지, 건물 )에 채권자 G가 3억 원을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채무를 변제하여 가 등기나 가압류를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위 E 주유소에 대한 점유를 인도 하여 사업을 개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2008. 3. 4. 3,000만 원, 같은 달 10. 2,00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 같은 달 19. 1,000만 원, 같은 해

4. 4. 1,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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