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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나6900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나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빌딩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면서 공동사용료로 매월 1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차 기간 동안 원고가 부담해야 할 전기세, 수도요금, 정화조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위 공동사용료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공동사용료에서 실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전기세 등을 공제한 5,572,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또는 원고의 아들 D은 2010. 5. 19. 피고의 아버지인 E,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임대차계약이 2018. 5.경까지 다시 체결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E이 사망한 2015. 2.경 이후에는 피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0. 5. 19.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및 2014. 5.경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사용료 또는 공공요금은 매월 1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공용부분 사용에 따른 관리비로 매월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약정한 공용관리비보다 원고가 실제로 부담할 전기세, 수도요금 등이 작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공용관리비와 실제 발생한 비용과의 차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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