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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9.07 2017고단2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10:3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강진군 도암면 석 문리 1140에 있는 도 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0. 18. 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8. 22:4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 F(54 세) 과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G( 피고인과는 사실혼관계에 있음) 이 술안주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소리를 듣고 나와,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E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해남군 해남읍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 진단서, 소견서

1. 112 신고 내역, 의무보험 조회 2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보험 운행 차량 자료 등

1. 캡처사진 1부, 관련 사진 1매, CCTV 동영상 CD 1장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피의자 차량 의무보험 가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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