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황산면 남 리 5 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남 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 수차례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