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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7나624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의 4층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F은 그가 작성한 진술서(갑 제11호증)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C의 비명 소리를 듣고 아래를 보니 H빔의 벌어진 틈새 사이에 C의 다리가 눌려져 있었고, 이후 사고 현장으로 내려갔는데, 피고가 C의 다리를 빼내기 위해 크레인을 작동시켜 H빔을 들었다 놓는 과정에서 C의 종아리 부위가 공사현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철근에 관통되어 추가로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는 C의 피해가 확대되는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9,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H빔을 지상에 내려놓고, C가 H빔과 크레인 사이에 연결된 와이어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C가 넘어지면서 철거 현장에 있던 철근과 H빔 사이에 끼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는 수사기관에서 C가 한 진술, C 작성의 확인서, 피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점, ③ 그러나 F의 진술의 요지는 “사고 직후에는 C의 다리가 H빔 사이에 눌려져 있기만 했는데, 이후 피고가 C의 다리를 빼내기 위해 크레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C의 종아리가 찢어졌다”는 것으로 사고의 경위에 대한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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