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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합79
수도불통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79』 피고인은 2020. 3. 19. 12:00경 서울 강서구 B빌라(이하 ‘B빌라’라고 한다) 앞길에서, 피고인의 딸 소유의 위 빌라 C호의 수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B빌라 공동 수도 밸브를 잠그고 그 밸브 덮개 위에 자전거 등의 물건을 쌓아두어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B빌라에 거주하는 6세대에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

『2020고합84』 피고인은 2019. 08. 10. 04:33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이르러 그곳의 열린 현관문을 이용해 안으로 들어가 F호 앞에 놓인 피해자 G소유의 시가 22,400원 상당의 굴비 1.2kg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열어 굴비를 꺼내어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수도 관로대장 첨부), 수사보고(주계량기 사진 첨부) 『2020고합8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사건 관련 CCTV 영상 CD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현장 탐문),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과 통화 보고), 수사보고(담당경찰관과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95조(수도불통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도불통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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