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79』 피고인은 2020. 3. 19. 12:00경 서울 강서구 B빌라(이하 ‘B빌라’라고 한다) 앞길에서, 피고인의 딸 소유의 위 빌라 C호의 수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B빌라 공동 수도 밸브를 잠그고 그 밸브 덮개 위에 자전거 등의 물건을 쌓아두어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B빌라에 거주하는 6세대에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
『2020고합84』 피고인은 2019. 08. 10. 04:33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이르러 그곳의 열린 현관문을 이용해 안으로 들어가 F호 앞에 놓인 피해자 G소유의 시가 22,400원 상당의 굴비 1.2kg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열어 굴비를 꺼내어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수도 관로대장 첨부), 수사보고(주계량기 사진 첨부) 『2020고합8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사건 관련 CCTV 영상 CD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현장 탐문),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과 통화 보고), 수사보고(담당경찰관과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도불통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