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3.26 2018노402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4. 07:3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것들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방에 있던 빈 유리병(10cm×16cm) 1개를 위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과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영장을 소지하거나 제시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허락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갔는바,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이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 해당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해당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입한 행위는 적법하다.

그럼에도 사후적ㆍ결과적으로 확정된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입한 직무집행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