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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4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딸 F의 가정폭력 신고가 허위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D으로서는 가정폭력 신고와 같이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에 출입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재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9조의 4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할 때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서는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보호, 명확한 사건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주거지에 출입할 권한이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최초의 신고를 번복하였더라도 가해자의 회유와 억압, 협박 등에 의하여 진정한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것만으로 경찰관의 주거 출입이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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