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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30 2018가단355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구미시 E 대 446㎡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K 대 434㎡(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1. 30. 선정자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2. 6. 그의 동생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8. 8. 21. 선정자 J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K 토지 지상에는 주택 및 창고가 존재하고 있다.

나. 구미시 L 대 452㎡(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L 토지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42.81㎡에 관하여, 각 2004. 3. 16.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M는 2019. 1. 27.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선정자 G, H, I가 위 M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구미시 N 대 754㎡(이하 ‘이 사건 N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N 토지 지상 토조 초가지붕 단층 주택 34.78㎡, 토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20.99㎡에 관하여 각 2007. 10. 3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구미시 E 대 446㎡에 관하여 1980. 9. 29.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구미시 F 대 105㎡ 및 O 대 416㎡에 관하여, 각 2007. 1. 29.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구미시 F 토지 및 O 토지는 2018. 3. 19. 합병되어 F 대 521㎡가 되었다.

바. 위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제1 도면 기재와 같다.

사. 이 사건 K, L, N 각 토지에서는 구미시 E 대 446㎡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5,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F 대 521㎡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3, 20, 21, 22, 23, 24, 7, 8,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통하여서만 공로인 P 토지로 통행할 수 있고, 원고, M, 선정자 J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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