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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29 2018두467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 판시 제3징계사유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는 판시 제1, 2징계사유에 한정된다.

나. 판시 제1징계사유는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판시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임이 인정된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사유 확정 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 징계사유 존재 및 정당성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징계양정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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