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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4 2014누644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해고는 권한 없이 작성된 경비원교체요청서 및 그에 따른 전보발령에 근거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며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되어 2015. 1. 23.까지는 효력이 유지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은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4. 1. 23.이 도과됨에 따라 종료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위 기간 만료 당시 원고가 노무를 계속 제공하고 있지도 않았고 참가인이 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을 들어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구제이익이 소멸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재심판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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