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1.01.27 2009구합29257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6.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9부해213 부당해고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원 고 사업의 내용 상시근로자 26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 참가인들 입사일 별지

1. 징계내역 기재와 같다.

회사 내 직위 징계처분일 2008. 12. 8. 징계내용 별지

1. 징계내역 및 별지

2. 징계사유 기재와 같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징계사유 징계근거 취업규칙 제100조 제2, 3, 6, 12, 13, 16, 17, 18, 19, 21, 27호 초심판정 판정내용 참가인들 및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판정내용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판정이유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징계사유 2, 5, 6, 7, 14항, 징계사유 4항 중 소음발생 부분 및 징계사유 9항 중 참가인 E의 협박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며,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참가인들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활동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징계사유 1항과 3항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도 적정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참가인들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참가인들에 대하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