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구합60579
보조금반환명령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2,625,000원 반환명령, 부당이득금 939,00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이자 원장이다.

나. D(E생)은 2016. 12. 1.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소하였고, 2017년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만 2세반인 “맑은반” 소속으로 보육을 받았다.

다. D의 모친 F는 2017. 4. 22. D의 동생 G을 출산하였다. 라.

원고는 F로부터 D의 ① 2017. 4.분 보육료 313,000원을 2017. 4. 23.에, ② 2017. 5.분 보육료 313,000원을 2017. 5. 22.에, ③ 2017. 6.분 보육료 313,000원을 2017. 6. 23.에 각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맑은반 소속으로 보육 중이던 아동 7명(D, H, I, J, K, L, M)의 2017년 4월, 5월, 6월의 월별 이 사건 어린이집 이용현황(출석일수)을 각 11일 이상으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확정하여 피고에게 기본보육료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맑은반의 위 각 월별 기본보육료로 875,000원(= 125,000원/명 × 7명)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D이 2017년 4월, 5월, 6월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F로부터 위 보육료 합계 939,000원(= 313,000원/월 × 3개월)을 결제 받고, 피고로부터 위 기본보육료 합계 2,625,000원(= 875,000원/월 × 3개월)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8. 12. 19. 원고에게 ① 영유아보육법(2019. 1. 15. 법률 제1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3호에 따른 보조금 2,625,000원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 한다), ②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939,000원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어린이집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