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법인 B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C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병원건물과 부지인 경남 창녕군 D 등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695,572,000원에 매수하였고, 2013. 11.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취득세 147,822,880원, 농어촌특별세 7,391,140원, 지방교육세 14,782,280원 합계 169,996,3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소외 재단은 2014. 3. 4.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4. 3. 27.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재단에 출연하여 2014.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소외 재단에 취득세 등을 면제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4.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재단에 무상으로 출연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취득 당시 소외 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 원고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것이니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3.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6. 26. 경상남도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는 2014. 8. 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재단을 설립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