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0,156,000원, 지방교육세 4,015,60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4. B으로부터 남양주시 C 답 332㎡ 외 6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0억 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원고가 별내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여 상계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계 644,183,030원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40,000,000원, 지방교육세 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을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는 농지로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해서는 피고가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였고, 이에 원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그 발급이 거부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묵시적 합의로 해제되었다. 라.
원고가 위 나.
항 기재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5. 11. 5. 원고에게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40,156,000원, 지방교육세 4,015,600원, 농어촌특별세 2,007,800원 등 합계 46,179,4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며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도 없다.라는 이유로 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의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