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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6구합7620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제27층 제101-2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며, 2013. 5. 22. 피고에게 취득세 46,762,000원, 지방교육세 4,676, 200원, 농어촌특별세 5,455,560원 합계 56,893,76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지인인 C의 명의로 분양받아 2009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회복한 것인데, 원고는 최초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 명의로 회복할 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면 이중과세이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C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C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C은 대외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이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여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다.’는 이유로 2015. 11. 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12. 3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은 지방세법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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