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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9: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빌딩 앞 도로를 D 초등학교 쪽에서 E 대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C 빌딩 앞에 이르러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보도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F( 여, 68세) 의 오른쪽 허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후 보도를 횡단하려 다가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기본 영역, 4월 내지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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