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3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학원 앞 공터에서 차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횡단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보도블럭에 앉아 있던 피해자 D(9세)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모 F와 합의하였고 위 F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초범인 점(다만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함)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