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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19구합10743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5. 21. 원고들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9. 7. 피고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7. 11. 경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이하 ‘ 이 사건 시설’ 이라고 한다) 을 설치할 목적으로 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의 보완 요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 A, B, C은 충남 금산군 G 임야 18,262㎡ 및 H 임야 29,979㎡ 중 11,980㎡( 이하 ’ 원고 A 등의 신청 지 ‘라고 한다) 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그 중 2,253.60㎡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원고 D, E, F은 I 임야 39,680㎡, J 임야 11,430㎡, G 임야 18,262㎡ 및 K 전 390㎡ 중 16,321㎡( 이하 ’ 원고 D 등 신청 지 ‘라고 하고, 원고 A 등의 신청 지와 합하여 ’ 이 사건 각 신청 지 ‘라고 한다) 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그 중 5,070.60㎡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각 신청’ 이라 한다). 다.

피고가 2019. 4. 25. 개최한 제 5회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각 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이 사건 각 신청 지의 경사도가 있음에도 진입로에 가ㆍ감속차로를 설치하지 않아 시야 확보가 어렵다’ 는 이유로 ‘ 진입 로 가ㆍ감속차로 외 추가 시 거 확보를 위한 도로 계획을 제시하고, 인근 분묘 주를 확인하여 의견을 들을 것’ 을 조건으로 하여 재심의 의결을 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따른 보완을 하였으나,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 5. 16. 위 신청에 대하여 재심의한 결과 ‘ 원고들이 확보 및 계획한 가ㆍ감속차선만으로는 충분한 시 거 확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부 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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