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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19구합2418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7. 3. 원고들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8. 7. 19. 경북 예천군 C 임야 102,726㎡(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설치면적 5,530㎡, 설비용량 290.175KW 규모의, 원고 B은 2018. 7. 16. 경북 예천군 D 전 2,599㎡ 및 E 답 1,524㎡(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설치면적 4,083㎡, 설비용량 297.84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허가를 각 신청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7. 25. 피고에게 제1토지 중 14,736㎡의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4,277.13㎡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사토처리계획서 제출 발전사업허가 계획변경 허가증 관련부서 협의서류(사전재해) 제출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모듈 이격거리 3m 확보 공사계획평면도상 펜스 표기 공사계획평면도와 종횡단면도 계획 일치시킬 것 횡단면도상 경사도 부지경사도 기입 횡단면도상 토공 계획선 표기

다. 피고는 2018. 7.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2018. 8. 10.까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보완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의 전기사업허가신청에 대하여 2018. 8. 31. 원고 A에게, 2018. 10. 1. 원고 B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기사업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기사업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불허가 사유 전기사업법 제7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에 의하여 관련 개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저촉 - 예천군 군계획 조례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발전시설의 경우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F)의 경계로부터 500미터(그 외 지방하천의 경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제1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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