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이하 ’ 이 사건 시설‘ 이라 한다) 을 설치할 목적으로 충남 금산군 B 임야 16,695㎡ 중 13,950㎡(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그 중 11,934㎡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나. 피고가 2019. 10. 17. 개최한 제 11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이 사건 신청 지의 경사도가 19.8 도로 임야 경사도 15 도를 초과하고, 생태 자연도 2 등급 지가 80%를 차지하며, 주거 밀집지역과의 이 격거리가 200m 이내이며 또한, 신청 지에는 수목이 우거져 이를 제거 시 주변 환경 및 경관 부조화 등 입지 부적격’ 이라는 사유로 이를 부 결하였고, 피고는 2019. 11. 14. 위 심의 결과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위법이 있다.
가. 원고는 아래 규정들이 적용되기 전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아래 규정들은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
1)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기준으로 ‘ 일시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 을 규정한 산지 관리법 시행령 제 1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및 별표 3의 2 제 2호 ( 나) 목 (2018. 12. 4.부터 적용) 2)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으로 ‘ 생태 자연도 2 등급 지역이면서 식생보전등급 3 등급 이상인 지역’ 을 규정한 2018. 7. 2. 자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