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13 2017고단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2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09: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진주 고용센터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중앙 광장 쪽에서 구) 부산 교통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7세 )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같은 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횡단보도 사망 사고, 누범, 집행유예 결 격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종합보험 가입, 장애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