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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2 2017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6: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부근 도로를 반월공원 쪽에서 본원 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본 오중학교 쪽에서 각골공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화물차를 수리 비 494,3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포터 더블 캡 화물차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정비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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