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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04 2017고단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덕 산문화의 집 쪽에서 사리 마을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10km 미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일시 분리된 편도 1 차로의 도로와 위 마을 입구 골목길이 교차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90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5:32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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