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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4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1: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진 길 100에 있는 엠 코 타운 이스턴 베이 아파트 앞 교차로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화정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엠 코 타운 이스턴 베이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지 주시하고 직진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직진차량과의 충격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직진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교차로를 신진 파크 방면에서 화정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2 세) 가 운전하는 F 혼다 125cc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같은 날 22:39 경 울산 대학교병원에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에 관한 규칙과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불과 32세의 젊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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