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D 신축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중기 작업을 지시하는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8. 07: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불도저(F)를 운전하여 절개지에서 암석과 토석을 이동하고 복토 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에 있어, 당시 공사 현장은 비가 내린 후라 경사진 지면이 무르고 지면이 거친 상태여서 불도저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교육하고 뒤쪽에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012. 3. 8. 11:30경 피해자가 운전하던 불도저가 전복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사 현장에서 E에게 작업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작업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혹은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에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불도저 운전 경력 약 35년)은 이 사건 당시 공사 현장에서 불도저를 운전하여 흙과 암석을 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