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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02 2012고합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9.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이외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22:5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옥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의왕시 내손동 포일교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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