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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6 2014고단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으로서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 램프구간 도로를 송내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상태로 인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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