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103
동일인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취지

가. 원고는 D E과 F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언니 B(G 출생신고가 되었으나 1964. 8. 12. 사망한 후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다)인 것처럼 살아왔다.

나. 원고는 부산가정법원 2016호기224호로 B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연월일을 “G”에서 “D”로 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3. 2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원고가 사망한 친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용할 수는 없고, 사망한 친언니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부모의 출생신고로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다. 이에 원고의 모 E은 2016. 8. 9. B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고, 원고에 대하여 “A” 이름으로 출생신고(주민번호 H)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새로운 출생신고 이후 B로 살아온 학력, 학위, B의 이름으로 취득하거나 체결한 자격증, 부동산, 보험계약, 은행예금계약 등을 인정받지 못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와 B가 동일인임의 확인을 구한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B와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임에도 원고 스스로 B와 원고는 다른 사람임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 원고의 청구가 B가 살아온 행적이 실제로는 원고의 행적이라는 것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