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친동생인 B(C,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 D과 모 E 사이에서 1971. 6. 27. 남자 아이로 출생하였다.
나. 망인은 2006. 10. 27.경 성전환 수술을 받고 F이라는 이름으로 허위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생활하다가 2012. 10. 19.경 B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 생활하였다.
다. 망인은 2013. 6. 19. 21:00경부터 2013. 6. 20. 4:3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G 소재 주택에서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하였고 관할관청에 F 명의의 사망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이후 망인과 F 및 B의 각 주민등록증에 날인된 십지지문 원지 대조결과 위 각 지문은 모두 동일 지문으로 확인되었다.
마. 원고는 망인의 사망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을 찾아갔으나 망인과 F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망신고를 접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사망사실을 확인받는 판결을 받아 관할관청에 망인의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망인의 상속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대상은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고, 망인의 사망 여부가 상속으로 인한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