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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582212
동일인의 확인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D 사이에서 출생한 B와 동일인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모와 헤어져 E의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살게 되었는데, 원고가 취학 연령이 되자 E이 원고의 모(母)를 F으로 하여 출생신고를 함에 따라 현재의 신분을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는 F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재에 있어 실제 신분인 B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원고와 B가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단순히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에 따라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B와 원고가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면 적법한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존치시키고 착오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야 한다.

이중가족관계등록부에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인인 부 또는 모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진정한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므로 진정한 부 또는 모가 아닌 사람의 출생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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